검색어 입력폼

포에버 21 '삼선마크' ..아디다스로부터 소송당해

김혜정 입력 08.25.2015 06:29 PM 조회 10,262
Examples of the similar imitations sold by Forever 21.
의류소매체인 포에버 21이 글로벌 스포츠의류 '아디다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아디다스 아메리카는 지난 19일 포에버 21을 상대로 상표법 위반 관련 연방소송을 제기했다.

아디다스가 제기한 소장을 보면 소송의 핵심은 아디다스의 상징으로 인정받고 있는 '삼선 마크'다.

아디다스는 포에버 21이 자사의 상징과도 같은 삼선 마크를 모방한 제품을 생산해 판매해왔다며 상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포에버21이 사용한 삼선 마크는 분간이 어려울 정도로 유사하다면서 해당 디자인이 들어간 의류의 제조와 판매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 포에버21이 모방제품의 판매로 얻은 모든 이익을 아디다스 측에 반납할 것도 추가로 요구했다.

아디다스는 지난 수십년간 자사가 생산한 의류와 신발에 이같은 줄무늬를 사용해왔으며 그동안 삼선 마크와 관련된 브랜드를 확립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액수를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아디다스는 '삼선마크'가 연방에 상표등록이 되어 있음을 거듭 강조하면서 포에버 21이 이를 알고도 삼선마크가 들어갔거나 이를 모방한 의류를 만들어 팔아왔다고 주장했다.
의류업체 관계자들은 디자인 도용 문제는 워낙 복잡한 사안이라 쉽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만일 포에버 21이 패소할 경우 엄청난 금액을 변상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