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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국제공항서도 우버 영업 합법화

김혜정 입력 08.25.2015 06:26 PM 조회 5,157
[ 앵커멘트 ]

우버나 리프트 등 유사 콜택시들이 LA 국제 공항에서 승객을 태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이 LA 시의회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기존 택시 업체는 물론 공항과 타운을 오가며 수입을 올리던 한인 택시 업체들에도 상당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김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 국제공항에서 승객이 우버나 리프트를 타는 것이 이르면 올 가을부터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LA 시 의회는 오늘(25일,어제) 우버나 리프트 등 차량 공유업체들의 LAX  내 승객 픽업 허용안을 9대 6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LAX에서 우버나 리프트 기사들이 승객을 내려 주는 것은 허용되지만, 공항에서 승객을 태우는 일은 금지돼 있습니다.

이같은 공항 내 우버 택시 운영 허용은 대도시에서는 LA가 처음 도입하는 것인 만큼 다른 공항들의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 싼 가격에 신속하게 운영되는 우버를 선호하는 승객들은 반가움을 나타냈습니다.

(녹취)

지난 7월 공항위원회를 통과하고서도 제동이 걸려 시행이 미뤄졌던 가장 큰 이유는 승객들의 안전 때문이었습니다.

이에따라 LA시의회는 기존의 택시 운전사들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신원조회를 거쳐 우버 운전자들을 고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 회사를 규제하는 공공 유틸리티 위원회에 필거프린트 스크리닝 과정을 필수사항을 넣은 것입니다.

공항 측은 우버나 리프트 운전자가 터미널 지역에 진입하거나 여기서 빠져나갈 때마다 출입 사실이 확인되도록 '디지털 담'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우버나 리프트 차가 손님을 태우거나 내려 줄 때마다 4달러의 사용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또 공항 출입을 위해 충분한 보험 커버리지와 매월 라이센싱 비용 지불 등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야만   공공 유틸리티 위원회로부터 퍼밋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같은 세부 사항들을 담은 계약서에 LA 시와 이들 차량 공유업체들간 합의를 해 서명을 하는 절차만 남은 상황입니다.

한편,LA 공항 내 우버의 승객 픽업이 허용되자 한인 택시 업계들은 정식으로 면허를 받은 기사들의 설 자리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며 불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녹취)

실제로 최근 1년 사이 한인 택시 업계의 수익은 업체별로 20~40% 감소했습니다.

더군다나 우버나 리프트는 한인 승객 이외에는 이용자가 없는 한인택시에 비해 타인종 고객들도 유치할 수 있어 승객들의 편입이 가속화할 수 밖에 없는상황입니다.

이에따라 한인택시가 생존하려면   차별화된 서비스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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