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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화상' 탑승객, 아시아나에 소송제기

주형석 기자 입력 07.26.2015 11:13 AM 조회 5,994
기내식 서비스 제공중 라면을 쏟아 탑승객에게 화상을 입힌 아시아나 승무원이 2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

소송을 제기한 인물은 수퍼모멜 출신의 여성 탑승객으로 아시아나 승무원이 쏟은 라면 때문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정식으로 청구했다.

한국 항공업계에 따르면 수퍼모델 출신의 30대 중반 장모 여인은 최근 베이커리 사업 등을 하고 있는 사업가로 지난해(2014년) 3월17일 인천발 파리행 아시아나여객기 비즈니스석에서 승무원이 쏟은 라면에 화상을 입었다.

장여인은 당시 사고로 아랫배부터 허벅지, 주요 부위까지 심재성 2도~3도 화상을 입는 등 큰 부상을 당했고 앞으로 10년 이상 피부이식 수술 등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회복하기 어렵다는 진단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장여인은 지난해(2014년) 초부터 임신을 준비해 왔지만 성기 부위 안쪽까지 화상을 입는 바람에 정상적인 부부관계조차 힘들어졌으며 임신과 출산이 위험하다는 진단까지 받았다고 아시아나 라면 사고 이후의 어려운 상황을 호소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장여인이 지출한 치료비 2,400여만원과 향후 치료비 3,600여만원을 더해 6,126만원의 합의금액을 제안했지만 장여인이 이러한 아시아나측의 합의요구를 거절하고 아시아나와 승무원에 공동으로 2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장을 접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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