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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완이법' 통과…경찰, 미제 살인사건에 수사력 집중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7.24.2015 06:08 AM 조회 2,619
<앵커>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열고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이른바 '태완이법'을 처리했습니다

이로써 현재 25년인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리포트>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태완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찰이 후속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청은 태완이법이 제정됨에 따라 반인륜적 살인범죄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흘러도 끝까지 범인을 추적·검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람을 살해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현행 25년으로 돼있는

공소시효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16개 지방경찰청에 배치된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의 인력을

현재 50명에서 하반기에 72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살인 미제사건이 많은 지방청은 광역수사대가 해당 사건을 맡도록 하고,

미제사건을 담당한 형사가 수사본부가 해체된 뒤에도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고, 미제 살인사건을 재수사하기 위해 미제사건 기록과

증거물 등의 보존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1999년 5월 대구에서 김태완군이 누군가의 황산테러로

투병 중 숨진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 될 위기에 처하자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돼도 '태완이 사건'은 적용받지 못합니다.

김군 부모는 용의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정신청을 제기했지만

지난 10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해, 해당 사건은 결국 영구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 모두가 '끝까지 나를 지켜주는 경찰이 있다'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살인범죄 미제사건의 범인을 반드시 검거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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