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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법은?

김혜정 입력 06.30.2015 06:16 PM 조회 7,297
[ 앵커멘트 ]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일(오늘, 7월 1일) 부터 캘리포니아 주 내 새롭게 시행되는 법들이 있습니다.

유급병가와 스마트 폰 킬 스위치 의무화가 본격 시행에 들어가고 복잡했던 한국 여권 신청 절차도 훨씬 간편해집니다.

올 하반기부터 바뀌는 각종 규정을 김혜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7월 1일부터 바뀌는 캘리포니아 주법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급병가제 의무화입니다.

유급 병가제는 고용주가 종업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인데 파트 타임 직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유급 병가 혜택을 받으려면   그 업체에 최소 90일은 근무해야 하며 매 30시간 당1시간의 유급 병가 시간이 주어지는 것으로 풀 타임 직원은 1년에 최대 3일까지 유급 병가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유급 병가를 위해선 사전에 업주에 통보를 하면 되는데, 업주는 유급 병가 신청을 거절 할 수 없으며 휴가 기간 대체 복무자 확보를 종업원에게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스마트 폰에 대한 킬 스위치 의무화 법안도  시행에 들어갑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스마트폰 대부분이   킬 스위치 기능을 가지고는 있지만, 현재는 고객이 원할 경우에만 탑재를 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제조돼 판매되는 모든 스마트 폰은 분실시 원격으로 모든 자료를 삭제하고 비활성화할 수 있는 킬 스위치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해야 합니다.

올 하반기부터 연방 학자금 이자율 인하로 학부모들은 부담을 다소 덜게됐습니다.

2015~2016학년도 연방 학자금 융자 이자율이 1일부터 현행 4.66%에서 4.29%로 내려갑니다.

이자율 인하는 학부생이 받은 연방 보조와 비보조 스태포드 융자에 적용되며 대학원생이 받은 스태포드론 이자율의 경우 6.21%에서 5.84%로 낮아집니다.

당초 7월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캘리포니아 주 전체 플라스틱 백 사용 금지안   내년 11월 선거 때 주민투표에 붙여진 만큼 일단 시행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여권 신청 절차가 간소화됐습니다.

현재 부분 시행중인 여권신청 전자서명제가 7월부터 한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재외공관으로 전면 확대돼 여권 신청자는 신청서에 영문 이름과 연락처만 쓰면 나머지는 여권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정보들이 자동 입력되는 것입니다.

한미 양국에서 역외 탈세 추적도 한층 강화됩니다.
9월부터 한미 양국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자국 금융기관이 보유중인 상대 국민의 금융계좌 정보를 자동 교환합니다.

자동교환 대상은 미국 금융기관이 보유한 연이자 10달러를 넘는 한국인 예금계좌, 한국 금융기관이 보유한 5만달러 초과 미국인 금융계좌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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