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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국회법 재의시 표결 참여 안해…야당 반발 예상

안성일 입력 06.30.2015 05:02 AM 조회 382
정의화 국회의장이 30일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국회법 개정안을 다음달 6일 열릴 본회의에서 재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새누리당 지도부는 본회의에는 참여하지만 표결에는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통일경제교실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 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치면 거기에 참여해서 우리 당의 의사를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본회의에 참석해 표결에 참여할지 여부 등에 대해선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어제(29일) 당 지도부는 대개 합의를 봤고, 그것과 관련한 의총을 열어 이야기하면 간단히 합의볼 수 있다"며 "재의와 관련해서 의총은 한 번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대표 측 관계자는 "대표의 말은 (국회법 재의시)본회의에 참여한 후 퇴장한다는 것"이라며 "어제 최고위에서 논의를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의총 결과는, 본회의에 우리가 들어가도 다른 법안 처리를 위해 들어가는 거지 국회법 개정안 재의는 표결 안 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표결까지 참여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법 재의 전 의총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그건 6일 본회의 전 의총을 열어 의원들에게 의사일정도 보고해야 한다. 국회법은 지난 의총 결정 방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행동해 달라 당부 드려야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 의장은 다음달 6일 열릴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의사일정 1안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6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 건을 우선 처리하고 인사 안건 2건과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 전체를 처리할 것"이라고 계획했다.

그러나 야당은 그간 국회법 개정안 재의시 여당도 표결에 임해야 하다고 주장해 온 만큼 반발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법 개정안 재의 소식이 알려진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새누리당은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김 대표는 재의에 붙이면 '참여해서 당의 의사를 밝히겠다'고 했으나 유 원내대표는 '표결 참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재의에 참여하면 당연히 투표를 해야지 본회의에 입장만 했다가 퇴장하겠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약속대로 본회의에서 국민의 민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꼭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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