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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총리 후보자, 애국가 4절까지 불러야 나라사랑

안성일 입력 05.29.2015 04:53 AM 조회 1,451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58)가 지난달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애국가를 4절까지 완창하지 못한 검사들을 향해 “헌법 가치 수호의 출발은 애국가”라며 훈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검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4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 도중 법무장관 자격으로 축사를 하던 황 후보자의 언성이 높아졌다고 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그는 본래 준비한 원고대로 축사를 읽어내려가다 검사에게 필요한 덕목 3가지 중 하나로 ‘헌법 가치 수호’를 꼽으면서 원고에 없던 말을 덧붙였다. 황 후보자는 “헌법 가치 수호는 나라 사랑에서 출발하고, 나라 사랑의 출발은 애국가”라면서 “기본이 애국가인데 다 잘 부를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순간 자리에 모인 신임 검사들과 행사를 준비한 선배 검사들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다고 한다. 앞서 애국가 1절 연주 때만 해도 우렁차게 합창하던 목소리가 2절에서 3절, 3절에서 4절로 넘어갈수록 점점 작아졌기 때문이다. 인사권을 쥐고 있는 황 후보자의 냉랭한 반응에 임관식이 끝난 뒤 검사들은 하나같이 전전긍긍했다. 한 참석자는 “황 후보자가 애국가를 목청껏 완창하지 못한 부분을 질타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가 장관으로 부임한 이후 법무부 주관 행사에서는 대부분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도록 하고 있다. 2010년 7월 제정된 국민의례규정에 따라 정부부처 행사에서는 반드시 애국가를 불러야 하지만 4절까지 다 부를 필요는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첫 3·1절 기념식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애국가를 4절까지 큰 소리로 불렀다. 이는 2013년 2월 대통령 취임식에서 애국가 제창 시 1절만 부르고 끝났다는 보수 진영의 비판을 의식한 데 따른 것이었다.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 후보였던 박 대통령은 “통합진보당에 속해 있는 의원들 중에 애국가 부르는 것을 거부하는 의원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후 황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장관으로, 진보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심판을 거쳐 해산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일각에선 ‘공안통’인 황 후보자가 총리로 부임하면 애국가 제창뿐 아니라 1970~1980년대에 실시됐던 국기 게양·하강식 등 과거의 국가주의적 유물들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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