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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새행령 수정권 위헌 주장에.. 여야 비판 한 목소리

안성일 입력 05.29.2015 04:49 AM 조회 814
청와대가 29일 국회의 시행령 수정권 확보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비판하자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며 반발하고 나섰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정부 시행령은 국회가 만드는 법률을 당연히 따라야 하는데 그동안 법률 취지에 벗어나거나 배치되는 것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시정요구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국회법 개정안은) 삼권분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에만 시정요구를 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입법권) 남용 때문에 정부가 일을 못한다는 것은 과한 걱정"이라고 청와대의 주장을 반박했다.

율사 출신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역시 이날 새벽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행정입법에 문제가 있을 때는 국회가 당연히 시정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의 취지가 삼권분립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새벽 의원총회에서 위헌소지에 대한 논의 때문에 본회의가 늦어졌지만 (국회법 개정안)이 반드시 위헌소지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결론이 나와서 이를 처리했다"며 "(청와대 반응에 대해) 재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야당에서도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최근 의료민영화, 임금피크제, 세월호특별법 등의 시행령이 오히려 국회 입법권을 넘어서면서 국가 작용에 균형이 상실되고 있다.이번 개정안이 오히려 삼권분립 원칙에 적합하다"며 청와대에 반박했다.

그는 또 "이걸 반대로 인식하는 것은 세계관의 차이"라며 "(대통령께서) 헌법공부를 좀 하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대변인 역시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의 각 시행령이 법 위에서 작동하면서 입법권과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했던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이런 취지를 왜곡해석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청와대가 국회의 협상과정에 시시콜콜 비판했는데 국회 협상 과정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이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여당의 친박계 또는 법조계 출신 의원들 중심으로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검사 출신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회가 심사권한을 갖고 행정입법의 제정 권한까지 갖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며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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