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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장 ‘최저임금 인상안, 노조 회사 제외 대상 고려’

박현경 기자 입력 05.27.2015 06:14 PM 조회 967
[앵커멘트]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15달러 최저임금 인상안을 노조가 있는 회사에는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세티 시장은 노조가 형성된 회사의 경우 합의한 계약에 따라 15달러 최저임금 인상안을 적용받지 않아도 될지를 조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현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에릭 가세티 LA시장이 새로운 내용을 제시해 주목됩니다.

가세티 시장은 노조가 있는 회사의 경우 15달러 최저임금 인상안을 반드시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LA시의회의 임금인상안 표결을 앞두고 막판에 나온 것입니다.

가세티 시장은 이같은 내용이 현재 LA시의회에서 계류된 임금인상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충분히 고려할 만한 사항이라면서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세티 시장은 다만 노조에 임금인상안을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는지 아니면 반대하는지 정확한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LA노조는 비지니스 업주와 노동자 사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써 비지니스 업주와 노동자 모두 임금인상에 보다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할 수 있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비지니스 업주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LA상공회의소는 이같은 제외 대상이 생길 경우, 15달러 최저임금 인상을 부담할 수 없는 비지니스 업주들이 노조를 허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LA시의회 산하 경제개발위원회는 오는 29일 금요일 최저임금 인상안을 최종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박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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