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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상가 앞 파손된 보도 수리는 건물주 책임?

조정관 입력 05.26.2015 05:10 PM 조회 3,558
[앵커멘트]

LA시내 상가 건물 앞에 파손된 보도블럭의 수리 책임은 앞으로 건물 소유주에게 돌려야 한다는 조례안이 제안됐습니다.

보도블럭 수리를 시정부가 책임지고있는 현행 조례가 폐지되면, LA 시내 건물주들로부터 심각한 반발을 가져올 전망입니다.

조정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앞으로 LA시내 상가 건물 앞에 파손된 보도블럭은 상가 소유주가 직접 수리해야한다는 조례안이 시 보고서를 통해 제안됐습니다.

주택 앞에 파손된 보도블럭에 한해서는 시에서 최초 수리를 책임지고, 수리 이후 관리와 추가 파손에 대해서는 주택 소유주가 직접 책임지는 내용도 함께 제안됐습니다.

현행 캘리포니아 주법은 주거지와 상가를 불문하고 건물 앞 보도 파손수리는 건물주가 직접 책임지게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LA시만은 시에서 심은 가로수로 인해 파손되는 보도블럭이 많아 지난 1970년부터 시에서 수리를 책임져 왔고, 이는 당시 연방정부 자금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시행 가능했던 조례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연방 정부 자금이 바닥나자 LA 유권자들은 이를 보조하기위한 세금 인상을 거부했고, 수리를 기다리는 파손된 보도는 늘어만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LA시 미구엘 산타나(Miguel Santana) 행정관은 보도 수리에 대한 책임을 시정부에서 다시 건물주에게로 다시 돌리는 시조례를 제안했습니다.

산타나 행정관은 현 시대에 들어맞지 않는 법을 고치는 것만이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안된 조례안은 상가건물과 주거건물에 차별을 두고있습니다.

상가건물에 한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시검시관이 나와 LA 시내 구조적 손상이 있는 보도블럭들을 파악하고 파손된 보도블럭을 앞에두고 있는 상가 소유주들에게 이를 수리할 기간으로 1년을 주는 것을 골자로하고 있습니다.

주거건물에 한해서는 구조적 손상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보도블럭 파손에 대한 첫 수리 책임은 시정부가 맡고 이후 관리는 주택 소유자에게 떠넘기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있습니다.

현재 LA시에 속한 15개 지구에는 만 마일 이상의 보도블럭이 깔려있으며, 이중 반정도가 수리를 필요한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제안된 조례안은 LA 시내 건물주들, 특히 상가 건물주들로부터 앞으로 심각한 논쟁과 반발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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