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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영주권 기각사유 ‘자격미달, 불체기록, LC’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5.18.2015 02:43 PM 조회 12,371
이민신청 자격 미달, 포착과 실제기각 모두 1위 불체기록, 생활보호 번복 많고 노동허가서 실제기각 높아   **2014년 영주권 기각 사유(미 국무부 통계)
기각사유기각가능성포착기각위기 극복비고
이민청원자격요건 불일치 또는 미달240,876169,257포착 1위 실제기각 7만 2천건으로 1위
1년이상 불법체류11,51012,314포착 2위 대부분 잘못 판정으로 극복
노동허가서(LC)7,465978포착 3위 불구 극복비율 낮아 실제기각 높아
허위서류제시5,7702,518실제기각률 절반정도
생활보호대상자추정 (public charge)3,1123,311포착 5위 불구 대부분 잘못 판정으로 극복


미국 영주권을 많이 기각당하는 사유들은 변함없이 이민신청자격 미달, 불법체류기록, 노동허가서 문제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민신청자격 미달은 포착과 실제기각이 모두 가장 많았으며 불법체류기록과 생활보호대상자 추정은 잘못 판정했다가 번복받는 비율이 높은 반면 노동허가서는 실제기각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이민과 영주권 신청자들은 수년동안 여러단계를 거치다가 대략15%가 기각당해 좌절하고 있다.

2014년도 가족이민 신청자들은 가족이민페티션(I-130)에서 8.5%, 영주권 신청서(I-485)에서 11.1%가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취업이민페티션(I-140)에서 10.5%, 영주권신청서(I-485)에서 5.2%가 기각돼 차이를 보였다.

영주권 신청자들은 특히 해마다 이민신청 자격미달이나 불일치, 1년이상 불법체류, 노동허가서 문제, 허위서류 제시, 생활보호대상자 추정 등 5가지 사유로 많이 기각당하고 있다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14년도 이민비자 기각통계에 따르면 가장 많이 적발되고 실제 기각당한 사유는 이민신청 자격이 미달됐거나 불일치된 경우로 나타났다.

지난한해 이 사유로 기각가능성이 포착된 영주권신청서는 24만 900여건이었으며 이가운데 17만 여건은 해명하는데 성공해 기각을 면했으나 7만 2000여건은 실제로 기각됐다.

두번째 많이 기각당한 사유는 과거 미국서 1년이상 불법체류했던 기록이 드러났기 때문으로 1만 1500건이 포착돼 그 보다 더 많은 1만 2300여건이 기각위기를 넘겨 실제기각률은 낮았다.

포착건수보다 극복건수가 많은 것은 일부 신청자들이 여러가지 사유로 중복되기 때문으로 국무부는 밝혔다

1년이상 불법체류하면10년동안 미국에 재입국할수 없는데 이 사유로 기각대상으로 분류되는 경우 대다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기각위기를 넘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세번째로 많은 사유는 취업이민에서 가장 먼저 승인받아야하는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문제 때문으로 7500건이 포착돼 980건만 위기를 극복했을 뿐 대부분인 6500건은 실제 기각됐다.

노동허가서 문제로 포착되면 거의 해명받지 못하고 대부분 기각당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네번째로 많은 이민비자 기각사유는 허위서류제시였으며 지난한해 5800건이 포착돼 2500건이 번복받아 해명 극복과 실제기각이 절반으로 나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다섯번째로 영주권을 많이 기각 당한 사유는 생활보호대상자 추정(public charge)인데 이는 이민 신청자가 재정능력부족으로 미국이민시 공공복지혜택에 의존할 것으로 우려될때 적용하고 있다

생활보호대상자 추정자들은 지난한해 3100건이 포착됐지만 그보다 많은 3300건이 기각위기를 넘겨 실제 기각률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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