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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유예 대상자 증명서 지참 권고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3.30.2015 04:56 AM 조회 5,454
이민옹호파 시행중지에 따른 추방 피하기 요령 DACA또는 DAPA 대상자 입증서류 사본 지참

오바마 추방유예 정책에 제동이 걸리자 해당 서류미비자들이 추방을 피하기 위해선 각종 증명 서류 사본들을 지참하고 다니라는 이민옹호파들의 보호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다.

미국내 불법이민자 500만명에게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을 제공키로 했던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시행이 연방법원에 의해 중단되자 이민옹호파들이 이민자 가족보호 캠페인에 나섰다.

민주당의 이민개혁 태스크 포스를 이끌고 있는 루이스 구티에레즈 하원의원과 이민옹호단체들은 추방유예확대조치인 DACA와 DAPA를 통해 구제받을수 있는 서류미비자들의 경우 비상카드와 각종 증명서 사본들을 지참하고 다닐 것을 권고하는 ‘가족보호자 툴킷’을 발표했다

이에따르면 이민단속에 걸려 체포되거나 구금당하게 됐을 때에는 비상카드를 제시토록 하고 있다.

이머전시 카드에는 “드리머들에 대한 추방유예조치인 DACA 또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부모들 로 구제받을 수 있는 DAPA 신청 자격이 있으므로 추방하지 말아달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또한 미국내에서 언제부터 거주해왔는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부모인지, 학교에 다니거나 졸업했는지, 미군에서 제대했는지, 그리고 미국에 위협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4가지 사항을 미리 표시해 이민단속요원에게 제시토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이 카드에는 이민단속시 접촉이 가능한 비상연락처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입해 놓고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특히 해당 서류미비자가 DACA 또는 DAPA를 통해 추방유예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들을 사본으로 만들어 반드시 지참하고 다니라고 이민옹호파들은 강조하고 있다.

지참하고 다녀야 할 증명서 사본들로는 출신국이 발행한 여권이나 영사신분증, 그리고 사진이 들 어 있는 ID의 복사본 등이 있다.

또 생년월일을 입증해주는 출생증명 서류의 사본도 지참하도록 권하고 있다.

이어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했음을 보여주는 학교증명서와 미군에서 복무했을 경우 명예 제대했음을 입증해주는 서류를 갖고 다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불법체류 부모들의 경우 자녀들의 미국시민권이나 영주권 카드 사본을 지참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와함께 2010년 1월 1일 이전 5년이상 미국서 거주해왔음을 보여주는 학교기록이나 유티리티 빌을 복사본으로 갖고 다니도록 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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