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가 빅원 대비를 위한
지진
취약 건물 보강공사 의무화를 앞두고
건물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오늘(어제, 25일) 밴 나이스 시청 앞에서
아드리안
나차리안 주 하원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지진
취약 건물의 보강공사를 하는 건물주들에게
세재혜택을
제공하는 새로운 법안 AB428 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AB 428 는 나차리안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지진에
취약한 건물의 보강공사를 실시하는 건물주들에게
오는 2021년 12월1일까지
최대 30%의 세재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세티
시장과 나차리안 주 하원의원은
지진은
자연 재해인 만큼
인간이
미리 알고 막거나 피할 수 없지만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할 수는 있다며
주
의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
건물 소유주들은 지진 보강 공사를 위한
재원
마련 부담을 상당히 덜게 될 전망이다.
지진
취약 건물은 대부분 1980년대 이전에
지어진 콘크리트 건물과
간이
차고 위에 지어진 증축 건물,
가느다란
기둥이 받치고 있는 목재 건물, 그리고
연성 건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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