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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지진 취약 건물주 부담 덜어주자..세재혜택 법안

김혜정 입력 03.25.2015 05:54 PM 조회 2,241
LA 시가 빅원 대비를 위한 지진 취약 건물 보강공사 의무화를 앞두고 건물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오늘(어제, 25일) 밴 나이스 시청 앞에서 아드리안 나차리안 주 하원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지진 취약 건물의 보강공사를 하는 건물주들에게 세재혜택을 제공하는 새로운 법안 AB428 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AB 428 는 나차리안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지진에 취약한 건물의 보강공사를 실시하는 건물주들에게 오는 2021년 12월1일까지 최대 30%의 세재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세티 시장과 나차리안 주 하원의원은 지진은 자연 재해인 만큼 인간이 미리 알고 막거나 피할 수 없지만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할 수는 있다며 주 의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 건물 소유주들은 지진 보강 공사를 위한 재원 마련 부담을 상당히 덜게 될 전망이다.

지진 취약 건물은 대부분 1980년대 이전에 지어진 콘크리트 건물과 간이 차고 위에 지어진 증축 건물, 가느다란 기둥이 받치고 있는 목재 건물, 그리고 연성 건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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