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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α 적용 가능성…김기종 중형 불가피

안성일 입력 03.05.2015 05:32 AM 조회 535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했다가 검거된 우리마당독도지킴이 김기종(55) 대표는  살인미수 또는 상해 등의 혐의가 적용돼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당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5일 아침 발생한 습격사건에  배후세력이 있는지, 김 대표의 반미활동에 수상한 점은 없는지 철저히 살펴볼 방침이어서 또다른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우선 이날 습격에는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관측하고 있다. 경찰은 9년전 발생한  박근혜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대표) 피습사건의 전례를 참고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습격대상이 미국대사였다는 점에서 외국사절폭행죄,  강연을 방해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도 적용될 수 있다. 

수사과정에서 김 대표의 또다른 혐의가 불거질 수도 있다.  사건의 파장을 고려하면 범행 동기와 배후, 그간의 활동이력까지 전면적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검찰이 테러·대공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수사지휘를 맡긴 만큼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도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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