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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연장 월성1호기 안전성심사 국제기준 미달

안성일 입력 03.04.2015 05:13 AM 조회 476
환경운동연합과 원자력안전과미래는 4일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 연장을 승인한 데 대해  안전성 심사가 국제기준에 미달했다며 재검증을 요구했다.

이들은 "월성1호기는 캐나다형 원전으로, 체르노빌 사고 후  개선된 격납용기 안전기술인 'R-7'을 적용해야 하지만  안전성 심사에 이를 반영·평가 하지 않은 채 수명연장 결정이 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R-7 적용 문제는 최근 계속운전 허가를 논의했던  원안위 회의에서도 큰 쟁점이 됐던 부분이다. 

R-7은 월성 1호기 같은 캔두(CANDU)형 중수로 원전을 운영하는  캐나다 정부가 체르노빌 사고 후 원자로 냉각재 상실 사고에 대비해  격납용기 안전장치를 강화토록 한 안전기준으로,  월성 2·3·4호기에만 적용되고 1호기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들은 "R-7에 따르면 격납용기 관통부는 실제 격납용기 벽체와 같은 수준으로 설계돼야한다"며  "하지만 월성1호기의 압력조건과 누설시험 조건,  차단밸브 이중화 등이 기준에 맞게 적용돼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각종 사고 상황을 대비해  격납용기 설계압력을 대기압의 2.2배 정도로 정하고 있는데  월성 1호기의 경우 압력 수준이 대기압의 약 3분의 1정도 밖에 안되며  배관에 차단밸브도 설치돼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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