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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 이름 오기..한인 일식당 50군데 집단 소송 위기

김혜정 입력 02.05.2015 03:42 PM 조회 17,921
[ 앵커멘트 ]

메뉴판에 표기된 생선 이름의 오기를 문제삼아 집단 소송 위기에 처한 한인 일식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단 소송 편지를 받은 남가주 일대 한인 일식당이   50군데가 넘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들 한인업주들은 공동대응을 모색하고 나섰습니다.

김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알함브라에서 10년이 넘도록 일식당을 운영해온 한인 박모씨.

롱비치 지역의 한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지난해 11월 박씨의 식당에서 화이트 튜나를 주문했지만 메뉴에 표기된 것과 달리 에스콜라라는 생선으로 밝혀졌다는 내용과 함께 성분 분석을 받은 결과 보고서까지 동봉한 것입니다.

(녹취)

인터넷을 통해 잘못된 점을 알리고 지난 수 년 동안 박씨의 식당에서 화이트 튜나를 먹은 고객들에게 모든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해당 변호사로부터 편지를 받은 것은 박씨 뿐만이 아닙니다.

한 때 횡행했던 장애인 소송처럼 생선의 명칭 표기가 잘못됐다며 집단 소송 위협을 받은 한인 일식당은 웨스트우드부터 가든 그로브 팜 스프링스 그리고 샌디에고 등에 50군데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녹취)

특히 이들 일식당 업주가 모두 한인인데다가 똑같은 편지를 받았다는 점에서 합의금을 노린것이 확실하다고 업주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이 변호사는 소송을 하지 않는 대신 업소 당 8만~20만달러 상당의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현재 편지를 받은 이들 한인업주들은 해당 생선이 업계에서 수십년간 에스콜라라는 어려운 명칭대신 통상‘화이트 튜나’로 불려왔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현재 이들 업주들은 정보를 서로 교환하면서 공동 법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직 소장을 받은 업소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변호사 고용 등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에게는 이번 싸움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녹취)

이들 한인업주들은 일단  롱비치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은 편지를 비롯해 가능한한 많은 정보를 공유하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생선 명칭 오기를 문제삼은 집단 소송이 남가주 지역 다른 한인 업주들에게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일단은 업주들이 메뉴에서 화이트 튜나를 제외하거나   에스콜라로 바꾸는 등 명칭을 바로잡을 것을 조언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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