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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한국계좌 신고 잊지 말아야

박현경 기자 입력 01.30.2015 06:49 AM 조회 5,750
지난 20일부터 세금보고가 시작된 가운데 한국 등 해외금융계좌에 재산이 있는 경우 올해부터는 더욱 각별히 신고에 신경을 써야한다.

IRS의 해외 재산에 대한 신고 규정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지난해 7월 한·미간 해외계좌납세순응법(FATCA) 시행에 따라 IRS가 한국 금융기관에 개설된 미국인의 계좌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되면서 미신고자들의 적발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한국 국세청은 FATCA로 지난해 6월30일을 기점으로 미국인의 5만달러 이상 계좌정보를 IRS로 넘기기 시작했다.

또 연중 한번이라도 7만5000달러가 넘었을 경우 해당 계좌정보도 함께 보고되며, 지난해 6월30일 이전 계좌 해지자의 경우 해지일 기준으로 5만달러가 넘을 때도 IRS에 보고된다.

이에 따라 기존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신고를 해왔던 이들은 변화가 없지만 이번에 새로 신고를 시작하는 이들은 해외에 개인의 경우 5만달러 이상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신고대상자는 일단 시민권자, 영주권자, 비영주권자로서 매년 세금신고를 하는 취업비자 소유자, 기타 외국인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모든 한인들이 포함된다.

유학생이더라도 거주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거주자로 분류돼 신고 대상이 된다.

미신고시에는 첫회 적발시 최대 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IRS가 신고독촉 후 30일 경과시마다 1만달러씩 추가돼, 최대 6만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

고의적 미신고 적발시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특히 유의할 점은 한국 등 해외에 5만달러 이상의 계좌를 갖고 있는 경우 IRS 신고(Form 8938) 뿐만 아니라 재무부 신고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의 해외계좌 관련 신고 법률은 2가지가 있는데, 신고 금액 대상이 5만달러 이상인 FATCA와 만달러 이상인 해외금융자산신고, FBAR로 나뉘어진다.

신고 대상 기관도 FATCA는 IRS, FBAR는 연방재무부로 다르다.

FBAR의 경우 2014년 중에 한국 등 해외금융계좌에 한번이라도 만달러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는 6월말까지 연방재무부신고를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미신고 시 비고의적일 경우 최대 만 달러, 고의적일 경우 10만달러 혹은 잔액의 50% 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하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한국에 5만달러 이상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 FBAR에 의한 연방재무부 신고와 FATCA에 의한 IRS 신고는 전혀 별개이기 때문에 각각 신고해야한다.

두 신고는 연동되지 않지만 해외계좌 정보는 연동됨에 따라 IRS 신고대상자인 5만달러 이상 계좌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 IRS에만 신고하고 FBAR 신고를 미룰 경우 곧바로 적발돼 별개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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