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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없이 범인 호텔방 수색한 SF 경찰, 실형.

조정관 입력 01.23.2015 05:41 PM 조회 3,988
샌 프란시스코 경찰관이 적법한 영장 절차없이 용의자의 호텔방을 수색하고 이후 이 사실을 덮기 위해 위조서류를 제출했다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샌 프란시스코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오늘(어제) 경찰관 아샤드 라작(Arshad Razzak)의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혐의, 서류를 위조한 혐의2건 등에 대해 만장일치로 동의하고 연방 교도소에서 1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라작 경관은 지난 2010년 12월, 마약 사건관련 용의자가 묶고있던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의 한 호텔방에 동료 경관들과 함께 나타나 마스터키를 사용해 문을 열고 들어가 호텔방을 수색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물로 해당 용의자를 처벌했다.

라작은 이후 서류보고에서 용의자의 호텔방 안에 있던 여성이 문을 열어줘 방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허위로 보고했다.

하지만, 이같은 라작의 보고가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당시 호텔안 감시카메라에 담긴 영상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미국에서는 위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을 상실한다는 위법수집 증거 배제법칙(The Exclusionary Rule)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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