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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대세'…새해 20개주 상향조정

김혜정 입력 12.26.2014 02:48 PM 조회 5,016
공화당의 반대에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시간당 최저임금의 인상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진보성향인 경제정책연구소(EPI)에 따르면  미국 내 20개 주와 워싱턴DC가  새해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을 인상한다.

이 가운데 9개 주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고 있어서 자동으로 상향조정되고 11개 주와 워싱턴DC는 입법 또는 주민투표의 결과로 최저임금이 오른다.

이에 따라 미국 50개 주 가운데  새해 최저임금이 연방 법정 최저임금인 시간당 7.25달러보다 높아지는 지역은 29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최저임금인상분은 적게는 플로리다가 12센트, 많게는 사우스다코타가 1.25달러 올린다. 새해 1월1일을 기준으로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곳은 9.47달러인 워싱턴 주이고, 오리건이 9.25달러, 버몬트·코네티컷이 9.15달러 순이다.

EPI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250만 명의 근로자가 직접적으로, 또 190만 명은 간접적으로 소득이 늘어나는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 연방 법정 최저임금은 7.25달러로 2009년 이후 동결된 상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0.10달러로 올리는 것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 기업주들의 고용 회피와 해고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공화당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에도 민주당이 시간당 최저임금을 앞으로 3년에 걸쳐 10.10달러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발의한 이른바 '텐-텐 법안'은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각종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정부 공무원이나 정부 계약업체 근로자들에게는 10.10달러의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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