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 결정을 내린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해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과천 중앙선관위 회의실에서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통진당 소속이었던 비례대표 광역의원 3명과
비례대표 기초의원 3명 등 총 6명의 지방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헌재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퇴직을 결정했다”며
“헌재의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헌재의 위헌정당 해산결정이 선고된 때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라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여기서 해산이 자진해산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원직 상실 결정이 내려진 비례 광역의원 3명은
각각 광주시의회, 전북도의회, 전남도의회 소속이며
비례 기초의원 3명은 각각 전남 순천시의회, 여수시의회, 해남군의회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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