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조만간 청구될 전망이다.
한국 검찰과 대한항공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임직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
회사 측이 이번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축소하려 한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최근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모(57) 상무를 비롯해
복수의 임직원을
불러
증거인멸 혐의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여 상무는 지난 5일 조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이 발생한 직후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 이메일 삭제를 지시하고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여 상무가
이번 사건에 대한 언론 취재가 시작된 직후인 7일 오후
박창진 사무장 등
승무원들과 관련된 조치 사항을 이메일을 통해
조 전 부사장에게
보고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여 상무가
이번 사건의 은폐·축소 시도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최근 여 상무의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했다.
검찰은 대한항공
임직원에 대한 통신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조 전 부사장이
여 상무 등으로부터 문자와 전화 등으로
관련 상황을 보고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재까지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이번 주 초반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일등석 항공권을
무상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수사의뢰한 사안도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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