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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근거는…'북한식 사회주의 추구' 결정적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12.19.2014 06:08 AM 조회 2,020
<앵커> 통합진보당이 결국 해산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핵심적이고도 결정적인 이유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했다는 겁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LA시간으로 어제 오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근거는 목적과 활동 모두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충실한 조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종북세력이 당을 장악하고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남한에서 실현할 만한 강령을 만든 뒤 이른바 'RO'를 비롯한 구체적 행동을 통해 '북한식 사회주의'로 이행을 추구했다는 게 결론입니다. 헌재는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법무부의 논리를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헌재는 우선 통진당에 '진보적 민주주의'를 핵심강령으로 도입한 이른바 민족해방 계열, 즉 자주파 인사들이 북한 추종세력이라는 데 주목했습니다.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용어 자체가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주도세력의 인적구성과 실제 활동을 통해 파악해보니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이 통진당의 최종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통진당이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전민항쟁이나 저항권 등 폭력을 동원할 수 있다고 본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헌재는 이런 목적을 위한 통진당의 활동 역시 폭력적·비민주적이어서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와 근본적으로 충돌한다고 봤습니다. 이는 이석기 의원이 주도한 이른바 'RO'로 여실히 드러났다는게 헌재의 설명입니다 북한과 대치중인 남한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됐습니다 헌재는 개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만으로는 정당 자체의 위헌성이 없어지지 않고 주도세력이 언제든 위헌적 정책을 내결어 자신들 의도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헌재는 그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할 때 합법정당을 가장해 정당보조금으로 활동하면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위험성을 제거하려면 정상해산 외엔 다른 대한이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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