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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민자 500만 사회보장, 메디케어 새 자격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11.26.2014 03:01 PM 조회 7,093
오바마 이민행정명령 추수감사절, 성탄절 선물 운전면허증 주별로 다수 가능, 오바마케어는 불가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으로 추방유예와 워크퍼밋 혜택을 받게 되는 불법이민자500만명이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크레딧을 쌓을 수 있는 새로운 자격을 얻게 된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운전면허증 취득도 주별로 대부분은 가능해지는 반면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정부보조와 대학학비 연방 무상보조 혜택은 받지 못한다고 백악관이 확인했다.

미국내 불법이민자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500만명에게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최고의 추수 감사절, 성탄절 선물이 되고 있다.

앞으로 최소한 3년간 추방을 유예받고 워크퍼밋카드를 받아 합법 취업하게 되는 것은 물론 합법 영주권자들이 얻는 몇가지 혜택도 새로 누리게 되기 때문이다.

첫째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을 승인받는 불법이민자 최대 500만명은 소셜 시큐리티 사회보장연금 과 메디케어 노년층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새 자격을 얻게 된다.

합법적으로 일하면서 세금을 내게 되면 사회보장 연금과 메디케어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크레딧을 쌓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보험혜택을 받으려면 일생동안 40 노동크레딧(work credit)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10년이나 걸려 즉각 베네핏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크레딧 쌓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미국에선 현재 대략 1,200달러의 임금(wages)이나 자영업 소득(self-employment income)에 대해 1 크레딧을 받게 돼 있어 한해에 4800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4점을 쌓을 수 있게 돼 있다.

한번 축적한 노동 크레딧은 평생동안 유효하기때문에 불법이민자들이 언젠가 이민개혁으로 합법 신분을 얻으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받게 돼 상당히 광범위한 새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합법적으로 돈을 벌어 페이롤 택스를 내게 되면 이민국에서 받는 워크퍼밋 카드를 사회보장국에 제시하고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셋째 워크퍼밋과 사회보장번호만 있으면 미국내 거의 대부분의 주지역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불체 청소년 추방유예정책(DACA)에도 불구하고 애리조나와 네브라스카 등 2개주에선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하고 있으나 나머지 주지역에선 두가지를 제시하면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것 으로 나타나 있다.

반면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을 승인받더라도 오바마케어를 통해 건강보험을 구입하며 정부보조금 을 받지는 못한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또한 연방정부의 대학학비 무상보조인 펠그랜트도 받지 못한다고 백악관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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