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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의 운명, 憲裁 결정만 남았다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11.25.2014 04:58 PM 조회 1,332
<앵커> 어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최종 변론이 끝나면서 이제 헌재의 결정만이 남았습니다 헌재소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연내 선고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어떤 결론이 나든 후폭풍은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리포트> 헌정 사상 최초로 위헌 정당 해산 심판대에 놓인 통합진보당의 운명이 이르면 올 연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1월 5일 정부가 헌재에 통진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 지 1년여 만입니다. 어제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사건의 최종변론 기일을 열고 청구인 측인 정부와 피청구인 측인 통진당의 마지막 변론을 듣고 심리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통진당 해산 여부에 대한 선고 날짜에 대해서는 "추후에 지정해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최종변론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주사파 지하조직 세력이 사실상 장악한 통진당은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암적 존재"라며 "우리 후손들에게 자유와 번영의 미래를 물려줄 것인지, 아니면 억압과 굶주림의 고통을 짊어지게 할 것인지가 이번 심판에 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진당 이정희 대표는 "정부가 정치적 의견 차이를 적대 행위로 몰아붙이는 행위 자체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정부의 정당 해산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의 진전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헌재가 통진당 해산을 결정하게 되면 통진당은 창당 3년, 전신인 민주노동당 창당 1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헌재가 이번 사건을 기각하면 통진당은 계속 합법적 정당으로 남게 되고, 정부는 무리한 청구를 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헌법 정신과 가치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결론을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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