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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배달원은 정직원” 이라는 판결 나와

조정관 입력 11.21.2014 06:39 PM 조회 1,825
세크레멘토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이 신문사가 신문배달원들을 정직원으로 구분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이 된다.

북가주 세크레멘토에 위치한 더 세크레멘토 비이(The Sacramento Bee) 신문사와 신문사 배달원들 사이에 정직원이냐 독립계약자이냐를 놓고 법정공방이 일어났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고용자가 직원의 근무조건과 근무수행 방식에 통제권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해당 직원이 정직원으로 구분된다.

이에 세크레멘토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어제(20일) 신문배달원들이 비록 배달업무를 위해서 개인차량과 보험을 이용하고 또 서류상 독립 계약자 상태로 되어있지만, 신문사가 고객 리스트와 배달 경로 등 근무조건과 수행방식의 대부분을 통제하는 만큼 정직원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더 세크레멘토 비이’신문사측은 그동안 신문배달원들을 독립계약자로 구분해 생긴 피해를 보상하고 정직원 대우를 하게 돼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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