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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원인 제공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징역 10년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11.20.2014 05:46 AM 조회 2,349
<앵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화물을 과적하고 안전점검을 소홀히 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에게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리포트>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제공한 선사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이사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오늘 업무상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임직원 6명과, 물류업체 직원, 운항관리자 등 11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업무상과실치사 죄가 주요 혐의인 피고인 7명 가운데 5명에게는 금고 5년~2년, 해무팀장과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 신모씨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횡령죄가 추가된 해무이사에게는 징역 6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해운조합 운항관리자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청해진해운 임직원 6명에게는 벌금 200만원도 각자 추가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세월호 증개축을 주도하고 화물과적과 부실고박을 독려해 결국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한 점과 유병언 일가에 비자금을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업무상과실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이 금고 5년에 불과하고, 복원성 악화 책임이 유병언 일가에게 크다는 점이 참작됐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대표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었습니다. 이로써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묻는 1심 재판이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해 항소심이 열릴 것으로 보여 다시한번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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