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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러 오 전 부에나팍 시장 6개월 실형 선고

박현경 기자 입력 11.19.2014 03:30 PM 조회 6,021
[앵커멘트]

양육비 지급을 피하기 위해 가짜 정보를 공문서에 기재한 것으로 드러나 재판을 받아오던 한인 밀러 오 전 부에나팍 시장에게 오늘(19일) 6개월의 실형과3년의 보호관찰형이 선고됐습니다.

박현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에나팍 시의원과 시장으로 일했던 한인 밀러 오, 한국이름 오상진씨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오렌지카운티 수퍼리어 법원 존 아담스 판사는 오씨에게 6개월의 실형과 3년의 보호관찰형, 그리고 커뮤니티 서비스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오씨는 판결에 따라 내년 1월 9일부터 수감생활을 하게 됩니다.

만약 오씨가 보호관찰 기간 중 법을 위반하면 3년의 실형에 처해집니다.

오씨는 이혼한 전 부인과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차량등록국 DMV 문서에 가짜 이름과 정보 등을 기재한 혐의에 대해 지난 5월 유죄평결을 받았습니다.

특히 함정수사관에 따르면 차량 등록과 자산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오씨는 300 달러를 지불하고 가짜 운전면허증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존 크리스틀 담당 검사는 밝혔습니다.

오씨는 또 운전면허증 신청서에 세례명인 로버트라는 이름과 함께 음력생일을 기재하는 한편 기존에 소지한 면허증에 다른 이름이 써있다는 사실은 숨겼습니다.

어떤 때는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숨기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처럼 오씨가 지난 2004년 9월부터2009년 7월까지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1년 뒤인 지난2010년 오씨는 부에나팍 시의원에 당선됐으며 지난해 11월 부에나팍 시장으로 선출돼 첫 한인 부에나팍 시장으로 활동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박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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