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정윤회 "허위보도로 가정파탄"…첫 공판부터 팽팽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11.19.2014 05:56 AM 조회 3,650
<앵커> 현 정권의 '비선 실세'라는 의혹을 받고있는 정윤회씨가 허위 보도로 가정이 파탄났다며 한 주간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 첫 재판이 열렸는데, 시작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돼온 정윤회씨 측이 허위보도로 이혼까지 하게 됐다며 주간지 시사저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만만회’는 실체가 있는 모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열린 재판에서 정씨측 대리인은 “정씨는 공인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며, 만만회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의원이 붙인 이름일 뿐 실체가 있는 모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만만회는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 그리고 정윤회씨의 이름을 딴 것으로 박 대통령의 비선라인이라고 야당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씨 측 대리인은 "의혹들은 실체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고, 시사저널측은 정씨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인 공인이고, 기사 내용은 진실이라고 믿을만큼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면서 반론 인터뷰로 해명도 충분히 실어줬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씨의 이혼을 두고도 공방이 오갔습니다. 정씨측은 허위 보도로 가정이 파탄 났다고 주장한 반면, 시사저널 측은 이혼 조정 신청은 기사가 나가기 전인 3월이라며 기사와 이혼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정씨 측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과 별도로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늦어도 내년 초에는 수사가 종결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관련 기록을 법정에 제출하겠다”는 정씨 측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기일을 내년 1월14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1월 14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 정 씨가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됩니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