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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 3법' 최종합의…'국민안전처' 신설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10.31.2014 06:17 AM 조회 1,816
<앵커> 여야가 막판 담판을 벌여 조금 전 세월호법과 정부조직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을 일괄 타결했습니다. 국가안전처를 신설해 해경과 소방청을 통합하고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에서 유가족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리포트> 이른바 '세월호 3법'으로 불리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유병언법의 내용과 관련한 여야 협상이 마침내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여야는 조금전 원내 지도부 '3+3' 협상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세월호 참사 199일째에 후속 조처의 실행을 위한 국회의 입법안이 마련됐고, 다음달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정부 원안을 따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도 정부 원안대로 폐지해 국민안전처 산하의 해양경비안전본부, 중앙소방본부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야당의 요구도 반영해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가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과 독자성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소방본부의 기능 강화를 위해 '소방안전세'를 도입하고 현재 지방공무원인 소방직을 단계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면서 인력도 충원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핵심쟁점이었던 유가족의 참여 여부는 특별검사 추천 과정에서 유가족이 반대하는 특검후보는 추천하지 않는 방식으로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진상조사위원장은 유가족 추천 위원이,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새누리당 추천 위원이 각각 나눠 맡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합의한 세월호 3법을 상임위원회에서 조문화 작업을 거친 뒤 다음달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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