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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이볼라 창궐국가 여행객 21일 격리 조치 시행

박현경 기자 입력 10.29.2014 05:10 PM 조회 1,679
[앵커멘트]

최근 뉴욕과 뉴저지 주정부의 자원봉사 의료진 ‘21일 의무 격리조치’ 시행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도 ‘격리조치’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은 오늘(29일) 이볼라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격리조치’ 시행이 불가피하다면서 이볼라 창궐국가를 여행하면서 이볼라 감염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에 대해 21일 동안 격리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박현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 동부지역에 이어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이볼라 확산 방지를 위한 ‘21일 의무 격리조치’가 시행됩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은 시에라이온과 라이베리아, 기니 등 이볼라 창궐국가를 여행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격리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뉴욕과 뉴저지 주정부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21일 의무 격리조치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캘리포니아주는 격리조치 대상에 대한 수위를 한층 낮췄습니다.

이볼라 창궐국가에서 이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과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던 사람들에 한해 이같은 21일 격리조치가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볼라 환자와 접촉이 없었던 여행객들은 21일 격리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의 론 채프먼 박사는 이볼라 창궐국가에서 왔다고 해서 모든 여행객들의 이볼라 감염 위험이 높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이볼라 감염과 확산 위험이 높은 사람들에 한해서만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격리조치를 어떻게, 어디서 할 것인지는 각 로컬 정부가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볼라 창궐국가를 다녀온 여행객들은 캘리포니아주 각 공항에서 연방정부 기관 소속 직원들에 의해 색출된 뒤 로컬 정부기관에 넘겨지게 됩니다.

이후 각 카운티 보건국은 감염여부 가능성과 위험도에 따라 여행객을 21일 동안 병동이나 집에서 격리시킬지 아니면 보다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할지 등 구체적인 사항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격리조치를 어길 경우에는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LA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주 주요 도시에서는 간호사들이 이볼라 환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적절한 지시나 훈련을 받지 못했다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아직까지 캘리포니아주에 많은 간호사들은 이볼라 환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있지 않다면서 이볼라 환자를 대하는 방법 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박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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