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자에게
군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24일 오후 2시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군검찰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이 병장에 대한 사형, 지 상병 등에 3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찰은 살인죄가 적용된 4명에 대해"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윤 일병이 신체·정신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더 집요·잔혹하게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살인의 고의가 없었더라도 '위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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