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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가해 병장에 사형 구형

안성일 입력 10.24.2014 05:58 AM 조회 664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자에게  군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24일 오후 2시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군검찰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이 병장에 대한 사형, 지 상병 등에 3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찰은 살인죄가 적용된 4명에 대해"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윤 일병이 신체·정신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더 집요·잔혹하게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살인의 고의가 없었더라도 '위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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