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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인질극’ 벌인 김명재씨에게 24년 실형 선고

박현경 기자 입력 10.17.2014 05:01 PM 조회 7,279
[앵커멘트]

은행 세이프티 박스에 보관해둔 거액의 현금이 사라졌다면서 지난 2012년 부에나팍에 위치한 한인은행에서 오랜 시간 지점장을 묶어두고 벌어진 인질극 사건, 다들 기억하실텐데요.

당시 사건의 50대 한인범인, 김명재씨에게 오늘(17일) 2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박현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인사회 초유의 은행 인질극 사건으로 한인 커뮤니티는 물론 주류사회에도 큰 충격을 줬던 범인, 김명재씨에게 2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렌지카운티 수퍼리어 법원의 마이클 캐시디 판사는 올해 57살 김명재씨에게 2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불법감금을 비롯해 경찰에게 총기류를 이용해 폭행한 혐의 3건과 대치극을 벌인 중범죄 혐의 등에 대해 유죄평결을 받았지만 살인 혐의는 제외되면서 최고 28년의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기 전 재판에는 김씨 부인과 딸 등 가족들과 여러 명의 친구들이 참석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김씨의 10대 딸은 아버지를 많이 사랑하고 아버지가 없는 삶은 무의미하다면서 아버지를 석방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이어 김씨의 딸은 판사에게 학교 프로젝트로 아버지와 함께 콩 씨앗 등을 이용해 만든 미션 모델 작품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김씨의 한 친구는 김씨를 위해 한국에서 날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씨의 변호인 케빈 송 변호사는 김씨가 사건 당시 대치극을 벌이던 중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면서 이로써 충분한 처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김씨는 총상을 입으면서 장이 모두 손상돼 장루 주머니를 달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검사는 이에 대해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총을 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상황이었다면서 김씨는 아직 처벌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씨의 인질극은 지난 2007년 한미은행 가든그로브지점 세이프티 박스에서 김씨가 맡겨둔 23만 5천 달러의 현금이 없어지면서 시작됐습니다.

세이프티 박스에서 현금이 사라졌다는 김씨의 주장에 따라 한미은행은 당시 자체조사를 펼친 끝에 은행 직원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김씨의 부인이 현금을 가져 갔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김씨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비 끝에 김명재씨는 결국 2012년 샷건과 파이프 폭탄 등으로 무장한 채 새한은행 플러튼 지점으로 옮긴 한미은행의 전 지점장 권모씨를 찾아가 권씨를 인질로 잡고 돈의 행방을 추궁하며 4시간 가까이 경찰과 대치극을 벌였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박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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