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앞으로
가족구성원이 소유한 총기를
법원에 압수해달라고 요청할수 있습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오늘(30일)
가족구성원이 소유한 총기가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으로 하여금 총기를 압수하도록 요청할수 있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법안으로
총기소유자의 가족구성원은 판사에게 직접 찾아가서
일시적인 무장해제 명령과 총기소유금지 명령을 요구할수있어서
총기와 연관한 범죄예방에 큰 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낸시 스키너 버클리지역 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UC 산타바바라에서 20여명의 사상자를 낸 총기난사사고 이후
발의한 법안이었습니다.
한편 코네티컷과 인디애나, 텍사스에서는 경찰관이
총기소유자의 무장해제를 법원에 요청할수 있지만,
가족구성원이 총기압수요청을 할수 있는 주는
캘리포니아가 미국에서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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