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CA주 ‘동의 없으면 성폭행, yes means yes’ 법 시행

박현경 기자 입력 09.29.2014 05:22 PM 조회 3,958
[앵커멘트]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어제(28일) "확실한 '예스'가 있을 때만 성관계를 응락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yes means yes"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대학에서 성폭행을 예방하고 성폭행 사건을 조사할 때 수사당국은 피해자들 입장에 서서 가해자들에게 보다 분명하고 엄격한 원칙을 기준으로 삼게 됐습니다.

박현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앞으로 성폭행과 관련된 "yes means yes"법이 시행됩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성폭행 문제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대학생들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명확한 'No’,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지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해 “yes means yes”법이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성폭행 혐의자가 입증 책임을 지게 됩니다.

‘yes means yes’ 법에 따라 성폭행 혐의자는 상대방의"적극적인, 의식 자각 상태에서 한, 자발적인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됩니다.

명백한 '예스'를 입증할 수 없는 가해자는 성폭행 혐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대학에서는 여학생들의 캠퍼스 성폭행 피해 신고를 받으면 ‘no means no’ 법에 따라 명백한'no'를 했는지를 물으면서 신고자를 다그쳤을 뿐 아니라 대학 명예를 고려해 혐의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큰 논란이 돼왔습니다.

특히no means no 법은 술에 취하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명백하게 거부 의사를 나타낼 수 없었던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되는 ‘yes means yes’ 법은 침묵이나 저항의 결여를 응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 있거나, 약물 복용 상태일 때   또는 의식이 없거나 잠들고 있는 사람은 명백한 '예스'를 할 수 없고, 이런 상황에서의 성관계는 피해자가 신고할 경우 명백한 성폭행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대학에서 성폭행 피해를 당한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저항했는지를 대학 당국이나 경찰에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가해 혐의 학생들은 반드시 'yes'를 입증해야만 성폭행 혐의를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브라운 주지사는 성폭행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대학 내 성폭력 사건 조사에 있어 앞으로 이 같은 새 법을 적용할 것을 캘리포니아주 내 대학들에 지시했습니다.

캠퍼스 성폭행 피해자들과 여성 단체들은 yes means yes 법 시행으로 캠퍼스 성폭행 의혹을 조사할 때 대학과 수사당국의 신고처리 그리고 조사 자세에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yes means yes 법으로 인해 대학이 성폭력 관련 소송으로 만연될 수 있으며 남녀의 성관계가 합의에 의해 이뤄졌는지 여부까지 주정부가 나서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비판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박현경입니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