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주택국이
내일 (24일,
오늘) 저녁 6시
LA 한인회관에서 세미나를 갖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임대 주택 테넌트의 수리요구를 무시하거나
특정 주택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부가 문제를 해결해 줄때까지
주택국이 임대료를 관리하게 되는 REAP 이라는 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한인 건물주들 가운데
세입자들의 여러 요구사항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렌트비를 못받는 것은 물론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아
한인회가 직접 주택국 담당자들을 초청해 마련된 것입니다.
세미나는 한국어로 통역돼 진행되며
사전 예약없이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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