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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워크퍼밋 제때 연장못받아 취업중단 고통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9.23.2014 02:46 PM 조회 15,465
워크퍼밋 90일내 갱신 못받으며 취업까지 중단해야 이민국 워크퍼밋 35만건 적체로 혼란, 고통 초래

미국 영주권 수속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서류적체에 막혀 워크퍼밋카드를 제때에 갱신받지 못하는 바람에 취업을 중단해야 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워크퍼밋이 만료되면 취업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영주권 수속자들은 물론 미국내 고용주들이 동시에 당황스런 상황에 빠지고 있다.

미국영주권 신청의 마지막 단계에서 워크퍼밋카드까지 받아 일하면서 그린카드를 기다리고 있는 이민신청자들이 예기치 않은 큰 곤혹을 치르고 있다.

영주권 수속중에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받은 워크퍼밋 카드를 제때에 연장받지 못해 자칫하면 취업을 중단해야 하는 당황스런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다.

미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이민수속의 마지막 단계에서 문호가 오픈돼 영주권신청서(I-485) 를 접수할 수 있을 때 함께 신청하는 워크퍼밋카드 신청서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극심한 적체현상을 빚고 있다.

올한해 접수된 워크퍼밋카드 발급 또는 연장 신청서들은 100만건을 넘겼으며 거의 대부분인 90만건 이상이 승인되고 있다.

그러나 서류미비 청소년들의 워크퍼밋카드 갱신기간이 겹치면서 한꺼번에 신청서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최근 이민국에 계류돼 있는 워크퍼밋 신청서들은 35만건에 달하고 있다.

이때문에 법적으로 90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워크 퍼밋카드가 제때에 발급되지 못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워크퍼밋카드를 연장갱신 신청한 영주권 대기자들이 상당수 제시간에 연장받지 못해 심각한 사태를 맞고 있다.

만약 워크퍼밋카드 유효기간을 연장받지 못한채 시한 만료되면 취업을 일시 중단해야 하기 때문 이다.

영주권 대기자들은 이민국 문제로 제때에 연장받지 못해 일하지 못하게 되는 동시에 고용주들도 고용을 중단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빠지고 있는 것이다.

영주권 대기자들이 이를 어기면 불법 취업이 돼서 영주권 취득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고 고용주 들은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때문에 초읽기에 몰린 워크퍼밋 신청자들이 이민국 커스토머 서비스센터에 전화를 걸거나 이메일을 보내고 로컬 오피스에 면담을 요청하는 등 다급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역 이민국에서는 예전에 신청한지 90일이 지나도 워크퍼밋을 받지 못할 경우 임시워크 퍼밋을 발급해 줬으나 이제는 그제도 마저 폐지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자들은 이민국 커스토머 서비스 센터 1-800-375-5283번으로 끝까지 전화를 걸어 보고 네브라스카 서비스 센터nscfollowup.ncsc@uscis.dhs.gov.로 이메일을 보내야 한다고 이민 변호사들은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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