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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신청자들 모든 이민서류 제출 곤혹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9.18.2014 03:48 PM 조회 9,383
미국 최초 입국시부터 비자, 연장및 변경 서류 제출해야 체류신분상실 여부, J-1 본국귀국 의무 여부 집중조사

미 이민서비스국이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모든 이민증명 서류들을 제출받아 엄격하게 정밀 심사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민국은 특히 체류신분 상실 여부와 교환연수 비자 소지자의 본국 2년 거주 의무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해 마지막 단계에서 그린카드를 손에 쥐려는 순간 미 이민국의 심사 가 까다로워져 큰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마지막 3단계에서 신청하는 이민신분조정 (AOS: Adjustment of Status)에 대한 심사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때문에 영주권 문호가 열려 영주권 신청서로 불리는 I-485를 제출하는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마지막 관문에서 상당히 높아진 장벽에 부딪혀 당황해 하고 때로는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는 치명타를 맞고 있다. 

미 이민변호사들에 따르면 미 이민서비스국은 I-485를 접수하는 취업이민 신청자들에게 미국 입국시부터 발급받은 체류비자와 신분변경 등 모든 이민증명 서류를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다.

미 이민국은 모든 이민증명 서류들을 제출받아 주로 두가지 점을 집중 심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첫째 미국내에서 체류비자와 체류신분을 제대로 유지해 왔는지를 정밀 조사하고 있다.

만약 체류비자가 도중에 만료됐거나 체류신분을 연장 또는 변경하는 과정에서 갭이 있으면 그린 카드 신청을 기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 이민국은 특히 비자만료 또는 중간과정의 갭으로 체류신분을 상실한 기간이 6개월~1년미만 이면 3년간, 1년이상이면 10년간이나 미국재입국을 금지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지를 정밀 조사해 영주권 기각을 최종 결정하고 있다.

체류신분을 상실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영주권 신청을 기각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민국 심사관이 꼬트리를 잡을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인들의 경우 비자만료로 체류신분을 상실했을 경우 아예 I-485를 접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비자연장이나 변경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갭이 생겨 마지막 관문에서 가로막히는 사례 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J-1 교환연수비자를 갖고 있던 취업이민 신청자들에 대해선 본국 귀국후 2년 거주 의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J-1 비자 소지자의 상당수는 다른 비자로 변경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본국으로 귀국해 2년 동안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면제받지 않은 취업이민신청자에 대해선 영주권 신청을 기각하고 있다.

다만 한인들의 경우 미국기관으로 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는 대신 본국거주 의무가 없는 J-1 비자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 실제 해당자들이 적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럼에도 미 이민국이 수년전부터의 모든 이민증명서류들을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어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미 이민변호사들은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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