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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섬나 씨 불구속 재판 신청 세 번째 기각

김혜정 입력 09.17.2014 01:57 PM 조회 1,288
프랑스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고 있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 씨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법원에 다시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파리 항소 법원에서 열린 열린 범죄인 인도 첫 공판에서 유 씨는 "16살 된 아들이 혼자 파리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다"며 "아들을 돌보도록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당했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이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경찰 보고서에 나온다"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고, 재판부도 "도주 위험이 있다"며 "한국과 프랑스 정부가 관련된 사건이라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씨의 범죄인 인도 여부를 다투는 이번 첫 공판에서 검찰은 "유 씨가 횡령한 공금은 세월호 유지 보수비로 사용돼야 하는 것이었다"며 유 씨가 한국에서 재판받도록 한국 정부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 씨 변호인 측은 "유병언 씨가 숨지면서 한국 정부가 유 씨 가족을 희생양으로 만들고자 한다"며 "정당한 재판을 받기 어려우니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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