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CA 오늘부터 자전거 3피트 안전거리법 시행

김혜정 입력 09.16.2014 08:14 AM 조회 4,882
차량 운전자들이 자전거를 추월할 때 최소 3피트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는 캘리포니아 주 새로운 법이 오늘부터 (16일) 시행됩니다.

만약 차량 운전자가 자전거와 3피트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월을 하다 적발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본 벌금은 35달러지만 법정 비용 등이 포함되면 150달러까지 오르게 됩니다.

안전거리 미확보로 사고가 발생해 자전거 탑승자가 부상했을 경우엔 150달러에서 220달러의 벌금과 함께 법정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새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는 전국에서 22번째로 3피트 규정을 채택한 주가 됐습니다.

연방 센서스 국에 따르면 CA 퇴근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지난 10년 사이60%가 증가했습니다.

LA 시 역시 자전거 이용자들이 2011년 이후 7.5%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