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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11만 5천명 이민증명 못해 박탈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9.15.2014 03:30 PM 조회 4,152
이민증명서류 제출 안해 9월 30일 보험종료 소득 불일치 36만 3천명 보험료 인상 직면

오바마 케어를 통한 건강보험 구입자들 가운데 11만 5000명이 끝내 이민신분을 증명하지 못해 9월말에 건강 보험을 박탈당하게 됐다.

또한 36만 3000명은 신고소득이 불일치해서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오바마케어에 따라 건강보험을 구입한 800만명 가운데 상당수가 시행 첫해부터 이민신분을 증명 하지 못해 보험커버를 박탈당하고 소득 불일치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사태를 빚고 있다.

특히 이민자들이 주된 피해자가 되고 있어 이민사회에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연방정부는 15일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 가운데 11만 5000명이 이민신분 증명서류를 데드라인 였던 9월 5일까지 제출하지 않아 9월 30일자로 건강보험을 박탈당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연방당국은 당초 31만여명에게 이민신분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토록 최후 통보했으나 데드라인 까지 회신안한 사람들이 11만 5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민신분을 증명하지 못한 11만5000명은 9월 30일자로 오바마 케어를 통해 가입한 건강보험 을 잃게 된다고 연방당국은 밝혔다.

그러나 이 11만 5000명은 연방차원의 헬스케어 닷 거브를 통해 건강보험을 구입한 36개주 출신들만 해당돼 최종 수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매릴랜드 등 14개주는 주별로 보험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어 별도로 집계되고 있다.

연방당국은 이와함께 또다른 36만3000명은 오바마 케어 가입시 진술한 소득과 연방데이터상에 기록과 불일치해서 매달내는 보험료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소득 불일치로 보험료 인상에 직면할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도 현재 43만여명에 대한 정밀심사도 진행되고 있어 이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연방당국은 인정했다.



연방정부는 오바마케어 시행 첫해 가입을 4월 15일 마감한후 연방보조금을 결정하는 이민신분 과 소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이민신분 불일치 96만 6000명, 소득 불일치 160만명 등 모두 250만명이나 문제가 있다는 판정을 내리고 시한을 정해 증명서류 제출을 요구해왔다.

연방당국의 통보를 받은 오바마 케어 가입자 250만명 가운데 대다수는 증명서류를 제출해 확인 받은 반면 11만 5000명이 이민신분을 증명하지 못하고 36만 6000명은 소득이 불일치해 보험 종료나 보험료 인상을 당하게 된 것이다.

오바마케어 가입자 800만명의70% 이상은 이민신분과 소득을 토대로 연방정부 보조금을 받아 대부분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본인은 일부만을 부담하고 있다.

다만 연방정부는 오바마 케어가 시행 첫해이기 때문에 융통성을 부여해 최종 조치대상자들도 이달말 까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특별 기간을 정해 보험 재가입을 허용하고 보험료 인상을 원위치시켜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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