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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고민…김수창 신변 처리 어떻게 하나?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8.22.2014 04:47 PM 조회 1,363
<앵커> 경찰이 어제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진행될 김 전 지검장에 대한 신병처리 및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리포트> 경찰이 어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대해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함에 따라 검찰이 난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정식 재판에 회부하면 재판 과정에서 검찰 조직이 또 한 번 홍역을 치르게 되고 법정에 세우지 않으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CCTV 분석과, 관련자 증언 등 경찰 조사를 통해 김 전 지검장의 음란 행위 혐의는 이미 명확히 드러난 상태로, 김 전 지검장도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김 전 지검장을 약식기소할지, 정식 재판에 회부할지는 전적으로 검찰의 몫이 됐습니다. 경찰은 김 전 지검장이 도로변에서 한 음란행위를 목격한 여고생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기 때문에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지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음란행위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사건이 송치된 만큼 보통 사건과 똑같이 처리하겠다”면서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를 하지만 상황이 심각하면 강한 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약식기소하더라도 김 전 지검장이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가운데 경찰은 어제 예정됐던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지 않고 서면자료로 대신했습니다. 주요 사건 브리핑을 예고해 놓고 서면으로 대체한 것은 이례적이어서 검찰의 눈치 보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이번 사건을 어떤 잣대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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