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사건 발생 10일 만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김수창 제주지검장의 법률 대리인인 문성윤 변호사는
22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격과 크나큰 실망을 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
극도의 수치심으로 죽고 싶은 심정"이라는
김 전 지검장의 심경을 전했습니다.
사건 이후 김수창 전 지검장은
'몸과 마음이 극도로 쇠약해져 입원치료를 받고있다'고
변호인은 설명했습니다.
김 전 지검장이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지만,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나 정식 재판 없이 약식 기소되기도 합니다.
앞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 지난 13일
"분식집 앞에서 한 남성이 음란행위 중이다”라는
여고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공연음란
혐의로 현장 체포된 바 있습니다.
분석을 맡은 국과수는 현장 CCTV 속 인물이
오라지구대와
경찰서 유치장 CCTV 속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과 동일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편 경찰은 오늘 중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검찰 최고위급 인사가 연루돼 사회적인 파장이 컸던 만큼
어떤 처벌을 내려야 할지 검찰의 고민도 커지게 됐습니다.
<© RK Media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