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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창 "수사결과 인정…충격·실망 드린 점 사죄"

김혜정 입력 08.22.2014 08:20 AM 조회 1,358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사건 발생 10일 만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김수창 제주지검장의 법률 대리인인 문성윤 변호사는 22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격과 크나큰 실망을 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 극도의 수치심으로 죽고 싶은 심정"이라는 김 전 지검장의 심경을 전했습니다.

사건 이후 김수창 전 지검장은 '몸과 마음이 극도로 쇠약해져 입원치료를 받고있다'고 변호인은 설명했습니다.

김 전 지검장이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지만,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나 정식 재판 없이 약식 기소되기도 합니다.
앞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 지난 13일 "분식집 앞에서 한 남성이 음란행위 중이다”라는 여고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공연음란 혐의로 현장 체포된 바 있습니다.

분석을 맡은 국과수는 현장 CCTV 속 인물이 오라지구대와 경찰서 유치장 CCTV 속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과 동일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편 경찰은 오늘 중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검찰 최고위급 인사가 연루돼 사회적인 파장이 컸던 만큼 어떤 처벌을 내려야 할지 검찰의 고민도 커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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