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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여성, 모기지 사기혐의로 징역 3년

여준호 입력 08.21.2014 05:27 PM 조회 6,620
[앵커멘트] 모기지 사기사건 혐의로 기소된 한인여성이 연방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과 2백만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최근 부동산과 관련해 모기지 대출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국세청과 지역경찰 등 합동수사를 통해 더욱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여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백만달러에 가까운 모기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인여성이 연방법원으로부터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연방법원 존 월터 판사는 주택융자와 관련된 금융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인여성 마리아 홍(한국명 : 홍수경)씨에 대한 공판을 열고 징역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월터 판사는 주택융자 사기로 다수의 금융기관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들어 2백만 달러의 벌금도 함께 판결했습니다.

미라크 마일에 거주하는 올해 48살의 마리아 홍씨는 라구나 니구엘, 하시엔다 하이츠, 헤스페리아 지역 등에서 융자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소득과 직업, 은행계좌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조작해 융자금을 받아 온 혐의로 지난 4월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홍씨가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약 100만 달러의 손실을 안겼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홍씨가 공모자들과 함께 고용증명, 소득과 자산 등이 조작된 허위 모기지 융자 신청서류를 준비해 제출했으며 이 후 융자를 받아 수익을 나누고 커미션을 챙겨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홍씨의 행각은 연방수사국FBI와 연방주택금융국, 연방국세청 등 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특히 한인사회에 부동산, 융자 사기 사건이 빈번함에 따라 사법당국도 더욱 강도높은 수사를 펼칠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방당국도 FBI와 연방주택금융국을 비롯한 지역경찰들과의 협조체제로 모기지 금융 사기 수사에 총력을 기울일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여준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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