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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노동관계위, 본사가 프렌차이즈 노동자 책임 있다

안성일 입력 07.30.2014 11:53 AM 조회 778
맥도널드 본사도 가맹점 노동자들의  임금 등 노동조건에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연방 정부 당국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시위를 벌이고 있는  패스트푸드 체인점 노동자들에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안성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프랜차이즈 식당 근로자들의 노동 조건에 대한  본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연방정부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연방 정부 산하 노동관계위원회는 어제  지난 20개월 동안 맥도널드가 노동조건 위반으로 고발당한  181건을 검토해왔습니다.

이 가운데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43건이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공동 고용주인  맥도널드 본사와 가맹점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맥도널드 본사와 가맹점이  부당해고나 임금규정 위반 등의 문제에  가맹점과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맥도널드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평균 시간당 9달러 8센트의  시급을 15달러로 인상하고 노조를 결성할 권리를 달라며  지난 2012년 말부터 본사를 상대로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이들 노동자들은 맥도널드 본사가  메뉴와 위생 규칙, 고용 관행과 같은  가맹점 매장의 운영 방침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고용주는 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맥도널드측은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본사가 아닌 가맹점이라는 논리로  지금까지 이러한 요구를 무시했습니다.  

미국 내 맥도널드 매장 1만4000여곳 중  약 90%는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경쟁 업체인 버거킹이나 타코벨, KFC 등  다른 패스트푸드 체인점도 마찬가지 실정입니다.

연방 노동관계위의 이번 결정은 미국 내  패스트푸드 가맹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 요구에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텍사스대 줄리어스 게트만 교수는 뉴욕타임스에  실제로 고용의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면서도  고용주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던 맥도널드와 같은 기업이  이번 결정으로 더 이상 가맹점 뒤에 숨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맥도널드 본사는 이번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맥도널드의 인사 담당 고위 임원은  가맹점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번 결정에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앞으로 법정에서 적극 싸워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미 국제가맹점협회(IFA)도  이번 결정으로 패스트푸드 업계 일자리  수백만개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안성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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