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LA시 미성년자 담배 판매 업소 단속 강화한다

김혜정 입력 07.29.2014 05:59 PM 조회 2,796
[앵커멘트]

LA 시 학교 주변의 일부 업소들이 어린 학생들에게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따라 LA시가 미성년자들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김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LA시 검찰이 대대적으로 벌인 단속으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소 14곳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여기에는 한인이 운영하는 리커스토어 2곳과 한인타운에 위치한 76 주유소 2곳 그리고 보일 하이츠의 세븐일레븐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업소들은 벌금 뿐만아니라 30일 동안 고객의 나이 제한 없이 업소내 담배 판매가 일체 금지됩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일대 학교에서 1마일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심각성을 더했습니다.

마이크 퓨어 LA 시 검사장입니다.

(녹취)

이에따라 LA시 검찰은 미성년자 담배 판매 업소 단속에 지역사회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기존보다 불법 담배 판매 업소 단속 활동을60%, 700여개 업소로 대폭 늘릴 방침입니다.

또 단속에 적발된 업소들의 명단을 웹사이트에 올려 이웃 주민들과 학교와 공유하겠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문제의 업소들에 대해 자유롭게 제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검찰은 미성년자들에 대한 담배 판매 업소 뿐만아니라 전자 담배를 판매하는 업소들에 대한   함정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A시에서는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다 처음 적발되면 5백 달러에서 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5년 안에 두 번 적발될 경우에는 벌금이 천 8백 달러로 인상될 뿐만아니라 30일 동안 담배 판매가 금지됩니다.

3번째부터는 벌금 액수가 큰 폭으로 오르고 담배 판매 금지일도 90일로 크게 늘어나며 4번 이상부터는 1년간 업소내 담배 진열과 판매가 일체 금지됩니다.

한편 LA 시가 지난2000년 이후 발급한 담배 면허는 총 4천768개로 이 가운데 24% 가 미성년자들에게 담배를 판매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혜정입니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