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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사기 한인..57개월 실형

김혜정 입력 07.28.2014 06:14 PM 조회 2,509
LA 한인노인들을 상대로 메디케어 사기행각을 벌이다가 검찰에 기소된 한인여성에게 57개월의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연방법원에 따르면 LA 인근 웨스트레이크에서 그레이트케어 홈 헬스사를 운영하던 올해 52살의 문희정, 영어이름 안젤라 문씨가 메디케어 사기 혐의로 오늘(어제, 28일) 4년 9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문씨는 또 메디케어국에 510만 달러를 반환하도록 판결을 받았습니다.

문씨는 한인 노인들을 상대로 가정방문 간병서비스(IHHS)를 제공했다며 514만달러에 달하는 의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혐의로 지난 2010년 연방검찰에 기소돼 2012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또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지불하고 메디케어를 가진 한인 노인들을 설득해 간병서비스 서류에 서명을 받고 무면허 직원을 고용해 간병서비스를 제공한 혐의 등도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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