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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하원 대북제재 법안 통과

여준호 입력 07.28.2014 05:52 PM 조회 913
[앵커멘트] 북한 정권의 돈줄을 죄기 위한 대북제재 법안이 오늘 연방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북한의 인권탄압에 관여한 관리들을 상대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 큰 성과로 평가되고 있지만 정작 실질적인 자금줄을 차단하는 제재들은 빠져있어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하원은 공화당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대북 제재 이행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처리했습니다.

법안은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 달러 등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애초 법안에는 이란 제재법을 본떠 만든 세컨더리 보이콧조항이 포함돼 미 재무부가 2005년 취했던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계좌 동결 조치와 유사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과 기업 등을 미국 법에 따른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조항 등이 빠져있어 제재의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법안이 인권 유린에 관여한 북한 관리들을 상대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정치적인 상징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번 법안은 북한 정권의 자금줄을 차단하고 북한 내의 인권유린에 책임 있는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연방의회는 북한 정권에 대해 인권탄압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대북 제재 이행 법안은 국무부가 주민 인권 유린에 관여한 북한 관리들을 상대로 한 제재 대상 명단을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또 법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북한을 돈세탁 국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하원에서 통과한 대북 제재 이행 법안은 앞으로 상원 심의와 의결절차를 거쳐야 하며 내년 새해까지 이어지는 113대 연방하원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여준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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