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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유대균-박수경 구속영장 발부

주형석 기자 입력 07.28.2014 04:13 AM 조회 1,339
석 달 넘게 도피생활을 해오다 사흘 전 체포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아들 대균(44)씨와 그의 ‘호위무사’로 알려진 박수경(여·34)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7월28일) 거액의횡령·배임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청구된 유대균씨에 대해 구속영장발부를 결정했다.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부장 판사는 유대균씨에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발부한다고 밝혔다.

유대균 씨는 상표권 사용료와 경영자문료 지급 등을 빙자해, 회삿돈을빼돌리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횡령과 배임액은 99억 원으로, 세월호선사인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부당하게지급받은 35억 원도 포함돼 있다.

유대균씨 ‘호위 무사’로 알려진 박수경씨도 범인은닉등 혐의로 역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또 이 들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해 도피를 도운 35살 하모 여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도 내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 구속 수사를 통해, 유대균씨가계열사에서 챙긴 돈이 얼마나 더 있는지, 또 세월호 참사와 유대균씨 일가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찾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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