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유대균, 56억원 계열사 돈 횡령·배임 혐의…父 경영 개입 의혹 밝힐 핵심 인물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7.25.2014 04:22 PM 조회 1,222
<앵커> 유대균씨는 LA시간으로 오늘 아침 10시까지 인천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후에 지금은 인천 구치소에 이관된 상태지만, 곧 수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대균 씨가 전격 검거되면서 유병언 전 회장 일가의 비리 수사와 세월호 침몰 참사 책임 재산 환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를 검거함에 따라 세월호 침몰에 따른 보상에 쓸 유씨 일가 책임재산 확보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대균씨는 그물망식으로 짜인 유씨 일가 계열사의 지주회사 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최대 주주로, 유씨는 대균씨와 차남 혁기씨를 내세워 계열사를 관리하며 횡령과 배임 등을 통해 2400억원대의 재산을 형성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숨진 유씨에게 책임을 묻고 유씨의 재산은 부인과 자녀들에게 상속시킨 다음 이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것이 검찰이 그리는 밑그림이고, 여기에서 대균씨는 구상권 청구의 중간 고리인 셈입니다. 인천지검은 대균씨가 상표권 사용료와, 경영자문료 지출 명목 등으로 계열사 돈을 빼돌리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액수는 모두 56억여원으로 유병언 1291억원, 차남 혁기씨 559억원, 장녀 섬나씨 492억원에 비하면 액수는 적지만 검찰은 대균씨의 횡령과 배임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우선 대균씨와 앞서 구속 기소된 송국빈 다판다 대표 등 계열사 전·현직 대표 간 관계와 계열사 내부 거래 규모 등을 추가로 확인하는 한편 대균씨 소유 재산 및 차명 재산을 추가로 동결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유씨 일가 재산 중 1054억원을 추징보전하고 684억원을 민사 가압류했지만 사고 수습 비용으로는 5000억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균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아버지 유씨의 지시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한 뒤 늦어도 내일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주요뉴스해당 뉴스로 연결됩니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