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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한인 투자금 빼돌려 실형

김혜정 입력 07.23.2014 08:42 AM 조회 1,068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던 북가주 지역의 70대 한인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프레스노 연방 지법은 22일 투자자들로 부터 받은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올해 72살의 최관용씨에게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투자자들에게 2백 십만 달러의 금액을 보상 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002년 무역 회사를 설립한 뒤 투자자들로 부터 받은 돈으로 고가의 주택과 럭셔리 차량을 구입했고 크레딧 카드비를 지불하는 등 투자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지난 2006년 결혼과 비자 사기 혐의등으로 체포돼 한국으로 송환된 뒤 실형을 선고 받았던 최씨는 2010년 돈 세탁 혐의가 추가로 발견돼 미국으로 재송환 됐으며 지난 2월 6건의 돈 세탁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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