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던
북가주 지역의 70대 한인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프레스노 연방 지법은 22일
투자자들로 부터 받은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올해 72살의 최관용씨에게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투자자들에게
2백 십만 달러의 금액을 보상 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002년
무역 회사를 설립한 뒤
투자자들로 부터 받은 돈으로 고가의 주택과 럭셔리 차량을 구입했고
크레딧 카드비를 지불하는 등
투자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지난 2006년 결혼과
비자 사기 혐의등으로 체포돼
한국으로 송환된 뒤 실형을 선고 받았던 최씨는
2010년 돈 세탁 혐의가 추가로 발견돼 미국으로 재송환 됐으며
지난 2월 6건의 돈 세탁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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